대법원 1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사측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행위를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등은 2010년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 강 모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강 씨를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씩 선고했지만 2심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사측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행위를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등은 2010년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 강 모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강 씨를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씩 선고했지만 2심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