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 수뢰' 문화부 국장 영장
입력 2006-09-26 01:42  | 수정 2006-09-26 01:41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문화관광부 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권이나 게임 등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지만 현직 국장은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직위이기 때문에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공무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 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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