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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제한"...유사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06-09-25 19:37  | 수정 2006-09-25 19:37
법원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신축중인 아파트의 층수를 크게 제한해 짓도록 결정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 S아파트 168가구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중인 L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L건설은 14층에서 25층까지 짓고 있는 아파트 10개동을 6층에서 19층 이하로 줄여 신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건설의 아파트 신축으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
는 S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L건설은 S아파트의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북쪽 10개동 일부 건물들을 각각 6층에서 19층을 초과해 일체의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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