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늙으면 죽어야 해" 막말 판사 견책 처분
입력 2013-01-11 18:21 
대법원은 오늘(1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유 부장판사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며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언행"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가운데 정직과 감봉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이며 징계 사실은 관보에 게재돼 공개됩니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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