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인중개사, 간판에 실명 등록해야"
입력 2006-09-25 18:52  | 수정 2006-09-25 18:5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실명을 간판 등에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중개업자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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