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의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공판 관여 방식을 다음달부터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 당사자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 비밀사항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판중심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8개 지검에서 실시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과 서울중앙지검 등 6개 지검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판관여 방식을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계획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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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사소송 당사자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 비밀사항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판중심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8개 지검에서 실시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과 서울중앙지검 등 6개 지검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판관여 방식을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계획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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