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머니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13-01-11 15:58 
서울 은평경찰서는 대출 의뢰자들의 명의로 산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27살 허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대출 의뢰자들의 명의로 게임머니를 산 뒤 선이자 명목으로 45%를 떼고 나머지를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천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게임 머니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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