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포털 사이트 접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지인을 통해 포털 사이트 등의 접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 프로그램 28개를 254만여 명의 컴퓨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쇼핑몰 측에서 광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지인을 통해 포털 사이트 등의 접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 프로그램 28개를 254만여 명의 컴퓨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쇼핑몰 측에서 광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