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신지호 전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13-01-11 13:23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대기업 2곳에 가전제품 2천4백만 원 어치를 요청해 이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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