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해결 자문 역할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창설합니다.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등 외부 위원 11명과 서울시 공무원 3명, 서울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조정 자문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갈등 때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별도의 시 내부 방침을 세워 해결해 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등 외부 위원 11명과 서울시 공무원 3명, 서울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조정 자문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갈등 때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별도의 시 내부 방침을 세워 해결해 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