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NS서 군 기강 훼손ㆍ보안규정 위반 시 영창
입력 2013-01-10 22:09 
SNS를 통해 군 기강을 훼손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한 장병은 영창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에 따르면 SNS를 통해 소속 부대와 부대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거나 훈련, 임무수행 일정을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군사보호구역과 군사보호장비, 경계 상태, 부대가 보유한 전력 등을 촬영해 SNS에 노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이나 군 비하 글 게재하는 행위도 선거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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