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0일 오후 4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간음 혐의로 고영욱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과 도망 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10시 25분부터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영욱은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3명의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 고영욱을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3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접수돼 고영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강 수사를 지시 받았고, 앞서 진행됐던 3건의 사건과 병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