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물투자 돌려막기' 대기업 직원 추가기소
입력 2013-01-10 15:1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해외선물거래를 미끼고 고객돈 5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기업 과장 이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해외선물거래에 쓸 예탁금을 송금해 주면 국내 선물거래보다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박 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앞서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