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중취재] 추석 택배 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2006-09-25 15:22  | 수정 2006-09-26 08:21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명절을 전후로 한 선물배송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회사원 박모씨는 지난 설에 선물을 받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피해를 입었습니다.

택배 직원의 실수로 설이 보름이나 지난 뒤 부패한 갈비세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경희(가명) / 피해자
-"보관을 잘했겠거니 생각하고 뜯어봤더니 상해있더라구요. 그래서 택배직원이 물품을 수거해갔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특히 박씨처럼 명절기간에 발생한 선물세트 배송 피해가 전체 사고의 10%가 넘어 추석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종석 / 소비자보호원 차장
-"일단 택배 물건이 도착하면 내용물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운송 중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택배피해 사례는 206건으로, 이 가운데 파손사례가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실, 계약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배달 사고가 나면 택배 회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도 본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일주일 안에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명절이 지나 물건이 손상되지 않는 한 상품권 등 다른 제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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