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급여를 받는다면 기존에 받은 5·18 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80살 전 모 씨가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 씨의 남편 안 모 씨는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위진압에 실패한 이유로 불법구금돼 심문을 받았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1988년 숨졌습니다.
이후 안 씨는 5·18 유공자로 지정됐고 부인 전 씨 등은 1997년까지 모두 1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10년 9월까지 매달 보훈급여 190여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전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80살 전 모 씨가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 씨의 남편 안 모 씨는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위진압에 실패한 이유로 불법구금돼 심문을 받았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1988년 숨졌습니다.
이후 안 씨는 5·18 유공자로 지정됐고 부인 전 씨 등은 1997년까지 모두 1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10년 9월까지 매달 보훈급여 190여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전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