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주 진료과 의사에게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까지 위임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환자와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하도록 유도하고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환자와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하도록 유도하고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