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파업기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씨 등 민노총 간부 등 11명에게는 징역 2년, 노
조원 김모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1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
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
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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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씨 등 민노총 간부 등 11명에게는 징역 2년, 노
조원 김모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1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
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
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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