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입력 2013-01-10 07:52  | 수정 2013-01-10 12:13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선고유예를 받은 '오적 필화사건' 관련 혐의를 더 다퉈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결심에서 무죄 구형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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