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