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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공정위 공무원 6억4천만원 부당 이익"
입력 2006-09-25 12:07  | 수정 2006-09-25 12:07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휴직계를 내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열린우리당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휴직계를 낸 공정위 공무원 11명이 공정위원장이 승인안 보수외에 추가로 6억4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며 제
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할 곧 체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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