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 바다이야기'팔아 거액 챙겨
입력 2006-09-25 11:52  | 수정 2006-09-25 11:5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의 모조품을 오락실 업자에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씨는 올해 4월 반품된 '짝퉁'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오락실 업자 K씨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3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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