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철도 공무원 2명 불구속기소
입력 2006-09-25 11:52  | 수정 2006-09-25 11:52
검찰은 청탁과 함께 공사 직원과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전 전략기획실장 민모씨와 전기과 직원 경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철도공사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 박모씨의 인사에 도움을 준다며 동생 계좌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씨는 철도공사 영등포 전기사무소 팀장 김모씨에게 공사 편의 등과 관련해 모두 480만원을 받고, 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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