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복무규정 위반 비 '7일간 근신'
입력 2013-01-09 00:13  | 수정 2013-01-09 08:10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 본명 정지훈 상병이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정 상병의 소속 부대인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배우 김태희 씨와의 열애 사실이 밝혀진 정 상병은 업무 관련 외출 때 데이트를 하거나 전투모를 쓰지 않는 등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정 상병이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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