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태희와 열애중’ 비, 끝내 국방부 징계… '근신 처분?'
입력 2013-01-08 18:07  | 수정 2013-01-08 18:08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8일 오후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위반 내용으로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사적으로 배우 김태희를 만난 것과 외출 시 탈모 보행을 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 보도 직후 복무 중 과다 휴가, 복장 위반 등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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