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등 앞으로 서울시가 분양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원칙이고, 제한적으로 선분양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건설업체들이 후분양을 하는 것은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은평뉴타운 등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면서 함께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급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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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원칙이고, 제한적으로 선분양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건설업체들이 후분양을 하는 것은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은평뉴타운 등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면서 함께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급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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