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셜커머스, '가짜 모공브러시' 일제 명품으로 판매하다 적발
입력 2013-01-08 12:25 
일본의 유명 모공브러시의 가짜 제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에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총 2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가짜 제품을 팔아 6천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4개 사는 위조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환급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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