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효제 전 대신대학교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변호사 선임료를 교비로 지급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교비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변호사 선임료를 교비로 지급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교비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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