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3-01-07 16:1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는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부산·경남 대학생'이라는 지침은 추상적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최 이사장 등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30%를 팔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최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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