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필요"
입력 2013-01-07 14:01 
김기용 경찰청장이 우범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서 범죄 전과자를 우범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인 장치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며 법 개정안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용 청장은 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발표와 관련해 당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 선거개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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