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앞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 개편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 통보 시스템은 공인인증을 받고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제공되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지 약 사흘 후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 개편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 통보 시스템은 공인인증을 받고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제공되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지 약 사흘 후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