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대 대선 무효소송…대법원 특별 1부 배당
입력 2013-01-06 17:06 
네티즌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18대 대통령선거는 무효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 특별 1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특별 1부에 배당된 이번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한다"며 "선관위 답변서를 받고 재판기일을 잡아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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