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입력 2013-01-06 11:42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사전에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범민련 간부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검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사전통지 예외 사유를 특정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실 관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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