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지방의원 보좌관 두도록 한 조례 위법"
입력 2013-01-06 11:08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들도 보좌직원을 두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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