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불기소
입력 2013-01-05 11:49  | 수정 2013-01-05 15:59
검찰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김지윤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 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해군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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