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튀' 상조회사 느는데 규제 '낮잠'
입력 2013-01-04 20:05  | 수정 2013-01-04 21:51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 상조업체 가입자는 350만 명,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업체가 잇달아 말썽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현장음)
돈을 떼먹은 악덕 상조업체가 부산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 719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허술한 대책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오유심 씨는 8년 전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3만 원씩 부었지만, 업체가 갑자기 폐업해 돈을 몽땅 날렸습니다.

▶ 인터뷰 : 오유심 / 상조서비스 피해자
- "(주변 가입자만) 8명이 넘죠. 제부도 있고 친정 엄마도 있고. (총 피해액을) 계산해보니 1700만~1800만 원 되더라고요. 하나도 못 받죠. 참 기가 막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상조업체 부도에 대비해 고객 돈의 3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일본과 미국도 상조기금을 은행에 맡기도록 하는데, 돈을 예치하지 않으면 아예 신규 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 인터뷰 : 김춘진 / 민주통합당 의원
- "이미 상조업은 많이 발전했는데 그에 따른 법과 제도가 미비합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겉치레식 대책으로돈을 떼인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늘도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촬영기자 : 안석준, 최선명
영상편집 : 보도국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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