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국가로펌'의 이상한 비리 변호사 채용
입력 2013-01-04 20:04  | 수정 2013-01-04 21:51
【 앵커멘트 】
정부가 만든 로펌에서 이상한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10여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채용된 건데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1997년에 터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관행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김 모 변호사가 최근 국가로펌인 정부 법무공단에 팀장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법무공단 / 관계자
- "(합격자 발표를 언제 했죠?) 어제요. (개별 연락 했나요?) 그렇죠. 개별로 합니다."

당시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았다 정직당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이 아닙니다.

공단 최고위직이자 채용에 깊숙이 관여한 또다른 김 모 변호사, 공단 핵심관계자인 서 모 변호사도 같은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모두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으로, 같은 비리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3명이 공단 고위직으로 일하게 된 셈입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변호사
- "법조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신뢰에 상당한 훼손을 입힐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은 공공부문 소송을 대리하는 국가로펌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단 측은 변호사의 징계전력을 몰랐다면서 채용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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