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13-01-04 15: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받은 돈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집에서 기업가 진 모 씨가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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