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성매매 업소에 건물 제공 처벌 합헌"
입력 2013-01-04 15:40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과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 탓에 성매매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그 행위를 제재할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택한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 씨는 2009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서울 역삼동 건물을 안 모 씨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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