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 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인운 지난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뒤 휴유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뤄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며 의료진 5명을 △ 과대광고 등 의료법 위반 △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했었다.
한편 고인은 KBS 1기 공채 텔런트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5월 암수술 회복 중 별세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