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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미환수 퇴직급여 238억원
입력 2006-09-24 20:32  | 수정 2006-09-24 20:32
공무원의 퇴직후 드러난 비리로 인해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단의 퇴직급여 미환수액은 238억9천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 423명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공무원 68명, 법무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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