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기관 직원 뒷돈수수 금융 무관해도 처벌 '합헌'
입력 2013-01-04 07:12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를 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1항에 대해 A증권 과장 B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는 5천만 원 이상 금품수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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