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28살 김 모 씨를 오늘(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모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선 관련 게시물에 99차례에 걸쳐 추천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직접 단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모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선 관련 게시물에 99차례에 걸쳐 추천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직접 단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