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관계국도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류창에 대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 요구를 했으며 중국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자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에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관계국도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류창에 대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 요구를 했으며 중국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자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