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랜덤채팅' 잘못했다간 성범죄 대상 된다
입력 2013-01-03 20:04  | 수정 2013-01-04 06:05
【 앵커멘트 】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인기라는 '랜덤채팅'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과 일대일 채팅을 주선하는 서비스인데, 각종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채팅 사이트입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일대일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을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갖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회원가입 절차도 없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12살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성추행한 28살 김 모 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이 아예 범죄를 저지르려고 채팅을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17살이던 양 모 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또래를 성폭행한 뒤,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 씨 역시,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이같이 랜덤채팅을 통해 벌어진 강력범죄에 유죄가 내려진 건만 40여 건.

스마트폰 어플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