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선고
입력 2013-01-03 20:04  | 수정 2013-01-03 21:02
【 앵커멘트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행 피의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 씨가 성욕 과잉으로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며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황승태 / 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서 법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 씨는 15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출소 2달 전부터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이 약물은 성욕을 자극하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고환 내 남성 호르몬을 고갈시켜 성충동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번 첫 화학적 거세 선고는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인권침해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올 3월부터는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권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 편집: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