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청첩장 뿌려 받은 축의금도 뇌물"
입력 2013-01-03 13:19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법원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500만 원과 추징금 1천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냈고, 이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등 뇌물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 수십 명에게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조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기는 등 담당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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