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을 때 퇴직한 해에 실제 가능 일수가 부족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연차유급 휴가 청구권과 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해 퇴직한 해의 연차 사용 가능일수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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