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밀린 월세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9살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전주시 인후동 한 원룸에서 세입자 20살 최 모 씨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하다 최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3년 전, 최 씨의 아버지와 월세 계약을 했던 오 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오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전주시 인후동 한 원룸에서 세입자 20살 최 모 씨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하다 최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3년 전, 최 씨의 아버지와 월세 계약을 했던 오 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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