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 사고…책임은 누가?
입력 2013-01-02 20:04  | 수정 2013-01-02 21:27
【 앵커멘트 】
최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죠.
빙판길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강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집 앞 사고 책임은?]

지난 2006년 겨울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미끄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박 모 씨.

박 씨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아파트 관리주체 측은 "길이 어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40%의 사고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배상책임이 관리주체이며, 단독주택이라면 눈을 치우지 않은 쪽에 사고책임이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책임은?]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처럼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장소 등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거의 유사한 빙판길 사고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고와는 달리,

두 번째 사고에서는 오히려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빙판길을 예측할 수 있는지, 가드레일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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