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누리 당원명부 유출 전 당직자 실형
입력 2013-01-02 19:36 
수원지법은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판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전 청년국장 4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4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명부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발송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에게 명부를 건넨 조직국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220만 명의 당원명부를 빼내 문자발송업체 대표에게 4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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